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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봉칠이
인증 24회 · 5개월 전
하산곡동 일대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사업부지. (사진=하남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 통합지침 완화 조치에 “각종 규제로 지연됐던 캠프콜번 사업을 본격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30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이나 군부대 종전부지가 해제될 경우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세대의 45~5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개정안을 오는 31일자로 시행한다.이번 지침 완화로 대상지 면적의 25% 이상이었던 공원·녹지도 20% 이상으로, 13% 이상이었던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0% 이상으로 각각 완화된다.
앞서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공모가 세 차례나 유찰됐던 하남시는 그동안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어렵게 하는 경기도 GB 해제 통합지침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기존 경기도 GB 해제 지침은 국토교통부 지침보다 임대주택은 10~15% 이상, 공원·녹지는 5% 이상 반영 기준이 높아 개발사업자가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이에 하남시는 지난해 열린 경기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직접 GB 해제 통합지침 개선을 건의했다.
또 지난 7월 대통령의 반환공여구역 전향적 활용 검토 지시 이후에는 경기도 관계자 면담과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활성화 TF회의 등에서 반환공여구역의 국가적 특수성 등을 강조하며 GB 해제 지침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하남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도시공사는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공모에 참여 의사를 밝힌 1개 컨소시엄이 지난 17일 민간참여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수의 계약을 염두에 두고 관련법에 따라 11월17일 이전에 재공모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