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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제/금융
봉칠이
인증 24회 · 7개월 전
하남, 단절·경계선 관통 대지 등 25곳 GB 해제
기사승인 2025.08.20 02:09:54
- 164,838㎡, 자연녹지→1종 주거지역…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공고
단절 토지, 경계선 관통 대지, 비연속성 소규모 토지 등 25곳에 대한 개발제한구역(GB)이 해제됐다.
하남시가 조사한 2030 하남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다.
19일 하남시에 따르면 경계선 관통 대지 감북동 120-8번지 등 25곳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GB 해제를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단절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하면서 도로 또는 하천 개수로로 인해 단절된 3만㎡ 이하의 토지다.
또, 경계선 관통 대지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통과하는 천㎡ 미만의 토지를 말한다.
이에 따라 ▲감북 ▲감이 ▲감일 ▲창우 ▲초이 ▲춘궁 ▲하산곡 ▲광암 ▲상산곡 ▲신장 ▲풍산동 등 164,838㎡가 자연녹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관심을 모았던 성남골프장(20,894㎡)은 용도 미지정 상태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로 지정됐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하남시 전역에서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37,209㎡가 감소돼 305,121㎡로 감소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209,820㎡가 늘어나 5,575,592.7㎡가 증가했다.
또 자연녹지지역은 전체 74,948,713.2㎡에서 172,611㎡가 감소해 74,776,102.2㎡로 변경됐다.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이후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