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해서 해주세요 그분도 사정이 있겠죠 잘 상의한 번 해 보세여
아마 일정변경에 불편해하지 않을까요?(제 생각)))))그래도 대화해 보시는게 좋긴하죠
안됩니다 임대차보호법땀시
적금 넣은금액을 보증으로 해서 대출 받으시고 부족금액은 임차인 하고 타협해세요

지금이라도 빨리 말해보세요. 돈이 8월1일날 나온다고요.
만기와관계없이 3달전에 통보하면 되는걸로압니다

메뉴얼이 월래 9월14일 이잖아요 그럴때는 임차인이 부동산에 미리 미리 내놔서 다른임차인 마련하는거죠
아닙니다

한부모가정이면엘에치아니면도시공사일거에요그곳에문의를하는게가장빠를거에요 그곳에다가현재살고있는분의인적사항을얘기를하면그분을다른곳의집을알아봐주실거에요 그렇게해서보증금을받으면되요

답을올려드렸잖아요
계약이라는건 서로 서류적 약속인데 원래가 9/14일이면 임차인은 그전에 임대인에게 강제적보증금 요구를 할수없지않나요? 임대인이 여유가있어서 계약만료전에 빼주면좋겠지만 ~~
아닙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그건 임차보호법인데요?ㅋㅋ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임차인을 다 보호해야지... 최초 계약기간은 준수..자동 연장이나 재계약은 3개월 사전통보 아닌가봐요?

계약서가 있다면 기일을 지키는게 맞습니다만 계약서 없이 묵시적 연장 계약인 경우 3개월전 통보시 이사가 가능하고 그게아니더라도 이미 나가도 된다고 합의가 이루어졌으니 보등금 반환해주셔야합니다. 대화로 풀어보세요.

계약일까지 보증금안빼줘도 사실 임차인이 어떻게할 방법은 없어요. 사실상 안주셔도 되거든요. 다만 먼저 오케이 하셧으니까 전세 대환대출 잠시 이용하시는것도 한방법입니다
마지막 한마디 임대차보호법을 보세요 그리길지 않아요 여기다 써봐야 딴지거니 임대차보호법은 사실 약자를 보호하는법이라 임차인이 유리하답니다 잘알지도 못하고 횡패부리는 집주인들이 요즘은 큰일치루는중요 결론 주셔야합니다 끝

임대차보호법이 약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법은 맞습니다만 계악서가 있다면 맘대로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나갈 수는 있지만 보증금 반환은 합의없이는 불가능해요.
중개사 몇기입니까?
전 중개사는 아니지만 임대차보호법을 떠나서 계약서에명시된 날짜를 위반하는건 계약에 어긋나는 행위일뿐더러 계약의 의미가 무색해지는가 아닌가 합니다,
상식적으론 그런데 법은 아닙니다
빼고..나가라 ..하세요. 계약전..나가는경우.. 본인이..빼야됨 복비도..임대 받은분이..냄
네~ 계약날짜전에 나가는건 본인이 빼가는걸로 저도 알고있는데 법이 바뀌었나봅니다,

모처럼 임대차보호법을 봤네요 동법에 처음계약은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의사표시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만기일이고 갱신요구권을 사용했을시는 전과 동일하며 묵시적 갱신인 경우 의사표시 3개월 후부터 효력발생이라 이기간내에 정리하면 되겠네요. 걱정 안하셔도 되겠구요 적당한 시기에 부동산 사무실에 임대의뢰하세요~^^
해지사유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해지조항
알았다 말하기전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요 순서가 바뀐듯요 계약해지사유 첫번째 합의해지로 본답니다

아 참 남의 편의만 봐주는 마음이 정말 손실만 가네요 남한테 악날하게 정확히 해야 내가 이득인데..
좋은일했다 생각하세요 한부모가정이라잖아요
중개사가 50만명 넘는데 여기다 정확히 쓰는사람이 없네요 참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