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앞만 보고 달려온 여러분께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특별한 공간.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잠시 잊고
▪︎오직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익명 카페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지 못할 고민들이 쌓여가곤 하죠.
이곳은 그런 마음의 짐을 안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곳입니다.
비밀 고민 무엇이든 털어 넣으세요.
얼마전에 아파트에 사시는 부모님이 공동배관에 문제가생겨 1층은 따로 배관을쓰고 물넘치면 첫번째로 피해보는 2층에 집에 세를주고 전세를 구해 살고계셧습니다 새입자가 물이넘쳐 마루랑 걸래받이등 물에 젖엇다고 연락이와서 집에가보니 문제가 생긴부분을 리모델링해야한다고 듣고 아파트관리소에서는 보험처리해주겠다 보험사에 80프로 비용 내기로했고 20프로 저희 부모님께서 내야된다고 하셔서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셔서 알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에 제가 연락을해서 관리소에서 관리를 못해 터진문제를 왜 20프로 비용을 왜 우리집에 청구하냐라고 연락을했엇어요 그냥 고소 하라고 하시더라구요.찾아보니 관리소책임이라는 말이잇고 고소를해도 비용 시간문제등 이게 어찌처리해야될까요 혹시 경험해보신분들 있으면 답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웃들이 공감했어요
조회 691
효린
2일 전
저의아파트는 현관문 을 기준으로 문밖의 공간 복도 엘리베이터등공동부분은 수선충당금으로 수리해주던데 요
덕소리버뷰진도아파트 ....입니다
아드백
2일 전
그얘기도 했었는데 어렵네요..
유수kam
2일 전
혹시나 보험 가입할때 자기 분담금이 있는 담보 조건이면 그부분도 관리소에서 부담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걸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