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고정 액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가 겪은 구금 기간, 가혹행위 여부, 후유증 정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산정합니다.
1. 대략적인 위자료 판결 기준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적게는 야 9백만 원에서 많게는 3억 원 이상까지 폭넓게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2.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삼청교육대에 입소해 있던 기간과 이후 보호감호소 등에 갇혀 있던 총 기간이 길수록 배상액이 올라갑니다.
당시 가혹행위로 인해 장애를 얻었거나, 퇴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등이 참작됩니다.
다만, 수십 년 전 일이라 진단서가 없더라도 국가기록원 문서 등으로 입소 사실이 증명되면 '정신적 위자료'는 기본적으로 인정됩니다.
3. 불법 구금이 발생한 과거 시점부터 판결 시점까지의 이자가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 판결문에 명시된 금액보다 최종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로 과거사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을 제기해도 시효 제한 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남은 서류가 전혀 없더라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나 국가배상 소송 절차를 통해 국가기록원과 국방부 보관 기록을 조회하여 입 퇴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피해를 보신 당사자 본인이신가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가족분의 사례를 알아보고 계시나요?
대략적인 수용 기간이나 당시 정황을 말씀해 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1544-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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