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사건의 대부분은 법적으로 소멸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해서도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법원의 판단이 "국가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과 법적인 세부 원칙을 정리하면,
1. 법원의 판단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배상 청구 소송은,
- 피해를 안 날로 부터 3년,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또는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배상하라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삼청교육대 사건도 1980년대에 발생했으므로 원래대로라면 시효가 끝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삼청교육대 사건을 법원은 "국가가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러놓고,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을 못 해주겠다고(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이며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사건으로 국가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청교육대 사건인 경우 발생한 지 40년이 넘은 지금도 소멸시효 제한 없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질적인 시효의 기점 (소송 가능 기간)을 알아보면은,
-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진화위로부터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최소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안전하게 시효를 인정받습니다.
2) 이런저런 문제로 결정문이 없는 경우
- 과거 삼청교육대(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에 강제 연행되거나 구금되었던 객관적 기록(국가 기록원 등 보관 기록)만 있다면 언제든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피해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도 청구 가능,
- 피해자 본인이 이미 사망하셨더라도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 상속인(유족)이 피해자의 권리를 상속받아 국가를 상대로 대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결들을 보면 피해 정도와 구금 기간에 따라 1,000만 원~ 3억 이상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속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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