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인에서 현재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백건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그에 따라 계속 승소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 8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은,
피해자는 1980년 10월 말경 마포구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됐습니다.이후, 제11공수여단 이송되어 4주간 순화교육을 받았고, 이후 근로봉사자 분류를 받아 1년간 보호감호처분되어 강제노역한 후 1981년 8월 말경 출소한 피해 사안입니다.
이로인해 법원은 약 10개월간 자유를 박탈당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삼청교육대 사건이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소멸시효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이 점은 삼청교육대 보상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끌려가 고통을 받고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직까지 소송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소송에 참 여 하시기 바랍니다.
삼청교육대 보상 사건에서 강제연행, 순화교육, 강제노역, 보호감호등 장기간 자유 박탈 에 대한 국가 책임이 실제 금전 배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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