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장 확실한 증거: 과거사 위원회 결정서 (해당자만)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서’ 국방부 삼청교육피해보상지원단의 ‘개인별 보상처리철’ 및 심사결정서 (2004년 명예회복법에 따라 과거 보상금을 신청했거나 확인받았던 경우)
확인방법은 과거에 신청한 사실이 있다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누리집이나 국방부를 통해 해당 기록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 국가 공식 기록 발급 (필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신청을 안하거나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국가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강제수용 기록을 찾아야 합니다.
3. 법원 소송 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식 문서는 아래 장소에서 직접및 온라인으로 정보공개 청구해야합니다.
1) 국가기록원 기록물 조회(서울·대전·부산·광주 등 기록정보센터 방문)
-삼청교육 입소 및 피해사실 확인 통보 기록이나 본인 이름이 포함된 수용자 명부를 정보공개 청구
2) 경찰청·검찰청 기록 (검거 및 이송 기록)
-불량배 소탕 명목 검거 기록, 수사경력자료, 구금 기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3) 육군본부 및 군 영무 기록 (군부대 수용 기록)
-육군본부, 국방부를 상대로 당시 군부대 입소 및 퇴소 기록, 근로봉사대 근무 기록 정보공개 청구
4) 교정본부 기록 (보호감호 처분자)
-교육이 끝난 후에도 청송감호소 등으로 이송되어 추가 구금(보호감호)을 당했다면, 법무부 교정본부나 해당 교도소·감호소를 통해 보호감호 수용기록부 정보공개 청구
이외도 수용 사실을 증명 후 구타나 강제 노역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증명하면 위자료 증액에 도움이 됩니다.
퇴소 후 현재까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구타로 인한 지체 장애 등으로 치료 기록이 있다면 병원 진단서 및 진료 기록 확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강제로 끌려간 지인이나 기족, 이웃 등의 목격하였다는 진술서 첨부(인감증명서 첨부 필요)
개인이 여러 국가기관(국가기록원, 국방부, 경찰청 등)에 산재되어있는 위 모든 기록물들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일상생활을 하며 찾아 내기란 매우 힘듭니다.
위 기록들을 증거로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가하여 피헤회복을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피해자분들과 관련 회원분들의 기록물을 확보하는 방법등에 대해 함께 공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