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무겁고 아픈 기억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거나, 세월이 흘러 그 사실조차 희미해진 삼청교육대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법적·사회적 분위기가 피해자분들에게 유리하게 변화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차분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내 잘못이 아니라, 국가의 불법 행위였습니다."
-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피해자분들의 잘못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8년 대법원은 삼청교육의 근거였던 '계엄 포고령 제13호'를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공식 판결했습니다.
즉, 삼청교육대에 강제 입소된 것 자체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 구금'이자 인권 침해 사건입니다. 자식이나 주변에 부끄러워할 과거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고초를 겪은 명백한 피해 사실입니다.
2. 상해나 사망하지 않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삼청교육대에서 다치거나(상해)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을 논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제 입소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정신적 고통(위자료)을 인정하여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만 수용되었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큰 부상이 없었더라도 입소 사실이 증명된다면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당사자가 돌아가셨다면 유가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님이나 할아버님 등 당사자분께서 생전에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미 작고하셨더라도, 자녀나 배우자 등 유가족이 직접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의 아픈 역사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4. 지금 기억해야 할 실질적인 보상 절차
과거 특별법에 따른 행정적 보상 신청 기간은 종료되었지만, 현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실질적인 구제와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 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피해 사실을 인정(진실규명 결정)받은 경우 외에도 입 퇴소 기록이 전산상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과거 행정 절차나 국가기록원 자료, 당시 판결문, 증인 등을 통해 추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위와같은 조사나 확인은 개인 스스로가 찾기에는 시간상 다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용 기간이 짧았거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확인된 증서가 없더라도 국가배상 전문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기록을 조회하고 당당하게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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