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로 피해를 입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과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제도와 방법 공유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분들 모여서 궁금증을 함께 소통해 주세요.
서울시 서초구
고민/소통
당근 카페
수호천사
인증 29회 · 1주 전
삼청 교육대란?
삼청교육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계엄포고에 의하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1980년 8월 4일 사회악일소특별조치 및 계엄포고령 제19호에 의한 삼청5호계획에 따라 설치된 군대식 정치범 수용소를 말합니다.
각 지역 육군부대 및 간혹 유치장이나 노역장에서 실시하기도 했고,
사회악일소특별조치는 당시 전국을 휩쓸고 있던 양은이파, 서방파, OB파 등 3대 깡패(조직폭력배)를 소탕하여 민심을 얻으려는 정권 차원의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연행된 대상자에는 깡패와 폭력조직배 외에 학생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전체 피검자의 3분의 1 이상이 무고한 일반인인데도 인원수를 맞추려고 억울하게 잡혀간 사람들도 있었으며 시행과정에서 일부 무고한 시민에 대한 정부의 조직적인 폭력 및 인권유린이 이뤄진 대표적 사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삼청교육대는 본래 4주간의 순화교육 프로그램일 뿐이었는데, 입소 초기에는 장교들과 장군들이 "4주 후에 보내준다", "훈련 잘 받으면 일찍 간다" 등의 말로 안심시키며, 동시에 '시범 케이스'로 무작위로 골라낸 훈련생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았으며,
약속한 4주가 지나도 훈련생들은 풀려가지 못했으며 훈련 및 가혹행위 강도 또한 꽤나 높았다고 합니다.
B급 10,016명은 이후 20여개 부대에 분산 수용되어 "근로봉사", 즉 노역에 동원되었고, 이 근로봉사는 훈련생들이 자원한 것으로 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군인들의 강요에 자원서를 강제로 쓰게 된 것입니다.
1981년 1월 24일 24시부로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그중 7,478명은 1~5년 사이의 "보호감호처분"을 받아 계속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29일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이 16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4년 1월 29일 관보에 실리면서 공식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때의 상처를 가지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당시 피해입은 행위에 대해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가의 보상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존재 합니다.
이에 삼청교육대에 입소 고통을 받은 사람들에게 국가에게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및 피해자들의 아품을 공감하는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