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가 붙잡혀갔나?
정부는 '상습 폭력범' 등을 소탕한다고 발표했으나, 실상은 정권에 반하는 인물이나 무고한 일반 시민들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가.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농민 등 범죄와 무관한 일반인들이 단순 유언비어 유포, 계엄령 위반, 혹은 경찰의 '실적 채우기식' 무차별 연행으로 붙잡혀갔습니다. (전체 수용자의 60% 이상이 무고한 시민)
나. 당시 정권의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던 야당 정치인, 종교인, 노동운동가들도 다수 끌려갔습니다.
2. 주요 피해 유형
- 법원의 영장이나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군부대에 강제 수용되어 몽둥이찜질, 기합, 고문 등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혹독한 ‘순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가혹행위와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해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평생 구타 후유증으로 인한 신체 마비, 장기 손상 등의 장애를 안은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교육 이후에도 상당수 인원이 군부대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강제노역했으며, 수천 명은 퇴소 후에도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청송감호소 등 교도소 시설에 다시 불법 구금을 당했습니다.
구금당했다 풀려나 사회로 복귀한 후에도 '삼청교육대 출신'이라는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취업이나 사회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대다수 피해자가 평생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에 시달렸으며, 그 가족들 역시 같은 정신적 피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과거에는 국가에 의해 '사회악'으로 매도당했으나, 수많은 사람의 오랜 진상 규명 노력을 통해 현재는 '명백한 국가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유린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삼청교육대 설치와 강제 수용 자체가 불법 행위임을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삼청교육대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국가배상(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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