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설치와 무차별 검거의 바탕이된 정화훈령 5호......
이를 근거로 정화 대상의 등급 분류와 강제 연행은 국보위의 지휘 아래 경찰과 군은 단기간에 약 6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영장 없이 체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등급 분류와 강제 연행은 국보위의 지휘 아래 경찰과 군은 단기간에 약 6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영장 없이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군·경·검 합동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A, B, C, D 4개 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등급 분류 종류는,
A급 : 군사재판 회부 및 교도소 수감, 군사법원에 부쳐지어 처벌
B급 : 삼청교육대 훈련 후 근로봉사, 군부대 내에서 감금 및 순화 교육
C급 : 삼청교육대 훈련 후 사회 복귀, 군부대 내에서 감금 및 순화 교육
D급 :훈방 조치, 경찰서에서 경위서 작성 후 방면
이 중 B급과 C급으로 분류된 약 4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되었습니다.
무차별적 인권 유린과 결과로 30% 이상이 전과가 없는 일반 시민, 학생, 심지어 정권에 비판적인 인물들로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수용자들에게 잔혹한 가혹행위로 군부대 내에서 무자비한 매질, 기합, 고문,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혹독한 훈련(일명 순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도 '근로봉사'라는 명목으로 전방 부대의 진지 공사나 도로 건설 등에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공식 통계로도 교육 및 근로봉사 과정에서 매질과 가혹행위, 영양실조 등으로 인해 50여 명이 사망했고, 수천 명이 불구가 되거나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를 입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출소 후에 사후 감시를 받는 등 평생 '삼청교육대 출신'이라는 낙인이 찍혀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의 법을 넘는 권력의 희생양이 되었던 수많은 무고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법무법인 강현의 ‘국가피해보상팀’이 앞장서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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