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이나 알면서도 귀찮아서 아니면 일상생활에 쫓겨 소송을 미룬 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1,000만 원에서 3억 원 이상까지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접하지 못한 고령의 피해자나 피해자가 사망해서 유족들이 모르고 대신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다.
1. 소멸시효에 대한 오해
-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소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국가배상 청구는 시효가 엄격하지만, 법원은 삼청교육대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보아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0여 년이 지잔 지금도 국가 대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2. 홍보 부족 등 이유
- 인터넷 커뮤니티나 뉴스를 자주 접하지 못하는 고령의 피해자분들은 피해를 본 사실이 있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소송해서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3. 소송한다고 하더라도 피해 증거를 입증할 자료 확보의 어려움
- 당시 강제로 연행되어 구금된 사실이 있음에도 국가기록원 등에 기록이 없거나 여러 기관에 산재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기록(입고 기도록, 보호감호 처분 기록 등)을 개인이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삼청교육대(순화 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청송 제1, 제2) 등)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이나 그 유족분이 있다면 국가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당시 입은 피해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해 있는 기록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소송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1544-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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