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로 피해를 입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과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제도와 방법 공유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분들 모여서 궁금증을 함께 소통해 주세요.
서울시 서초구
고민/소통
사법부의 국가배상 판결 확대 의지로 새로운 법적 구제의 길이 열렸습니다. | 당근 카페
수호천사
인증 30회 · 1주 전
사법부의 국가배상 판결 확대 의지로 새로운 법적 구제의 길이 열렸습니다.
1. 2004년 제정된 특별법인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1980년대 당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침해받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란,
삼청교육으로 인해 사망·행방불명된 자, 부상 및 질병이 생기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를 말합니다.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등급 및 요양 기간에 따른 보상금, 의료지원금, 보조 장구 구매비 등의 보상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주요 변화 및 국가배상 청구 (사법부를 통한 구제)
- 과거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보상 대상을 주로 '사망, 행방불명, 상이(부상)'를 입은 자로 한정하여, 부상을 입지않았지만 불법 구금 및 순화 교육 자체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대다수의 일반 수용 피해자들은 합당한 보상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법원의 판결 행태(기준)가 변화하면서 위와 같이 단순 수용 피해자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세월이 흘러 당시 피해 당사자들이 노령으로 위와 같은 변화의 과정을 모르고 있다 보니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아직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분들이 다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삼청교육의 근거가 되었던 '계엄 포고 제13호'를 위헌·위법으로 판결했으며, 이로 인해 삼청교육대 설치와 수용 자체가 영장 없는 불법 체포이고 중대한 인권유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문이나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삼청교육대에 수용되었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된 후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아 청송감호소 등에 갇혔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수용 기간 등으로 최고 1인당 1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 규모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과거 삼청교육대 피해자임에도 아직 아무런 보상이나 배상을 받지 못하셨다면, 현재로서는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구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