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아래의 필수 서류들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기본 인적사항 및 상속 증명 서류
-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사망하셨다면 정당한 상속인(유족)들이 소송을 진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피해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분증 사본
[피해자가 사망하여 유족(자녀, 배우자 등)이 소송하는 경우]
- 피해자(망인) 기준의 제적등본
- 피해자(망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 소송에 참여 유족 각각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2. 삼청교육대 피해 사실 증명 서류 (가장 중요)
- 당시 강제 연행되거나 군부대 교육 시설에 수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결정통지서나 결정문 사본을 제출합니다.
과거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금이나 의료지원금을 신청했거나 받았던 기록(결정서 등)이 있다면 이를 준비합니다.
- 경찰서 유치장 수감 기록, 보호감호 처분 기록
- 군부대 수용 기록 및 퇴소 증명서
-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면 관련 수형 기록이나 판결문
3. 서류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는?
- 30~40년 이상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이 당시에 발급받은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 피해 당사자는 기본 인적사항 서류만 행복센터에서 한 번에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피해 당사자의 주변인 진술 및 정황 자료로 당시 함께 연행되었던 목격자의 진술서나 가족들의 구체적인 피해 당시 정황 진술 등도 보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서류가 없거나 증거가 미비하더라도 우선 국가피해보상팀과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 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법무법인 강현의 국가피해보상팀과 상의하세요!
과거 기록이 오래되었고 기록들이 전국 국가기관에 산재 되어 있어 증명 서류를 완벽히 챙기기 어려울 수 있으나 국가피해보상팀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544-4458
#국가피해보상팀
#삼청교육대 피해보상 전담
#초기비용 없음
#삼청교육대 피해자
#삼청교육대 피해자 유가족
#교육대 순화 교육
#강제노역
#보호 감호처분
#청송감호소
#장기수용
#국가배상 청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