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회사에서 상사가 회의 때마다 막말을 하고,
애도 있다며 가족까지 건드리는 말을 해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고 있는데요,
막상 찾아보니 “이런 녹음은 증거가 안 된다”,
“오히려 내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어서 더 헷갈리네요.
내가 직접 대화에 참여한 상황을 통째로 녹음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회사에서 “누가 녹음하냐”며 내부 규정을 만들면, 그걸 어기고 녹음한 파일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노동청·법원까지 가 보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녹음·증거를 모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또는 노무·법 쪽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 조언 부탁드려요.
“이 정도면 녹음해라, 이 정도면 그냥 퇴사해라” 같이 솔직한 얘기도 듣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