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증명은 법적효력은 없어요 다만 법적 다툼이 있을태 참고용으로 사용되고 합니다
법적효력없다고요?

네
법적효력은 없어도 기록을 남기기위해서 활용한다네요

직접 쓰셔도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모저모 생각중입니다

내용증명서는직접쓰도 법무사한테쓰도됩니가 단.법무사돈이좀들고 개인쓰면.본인다움직이기때문에힘들고요 두가지현상입니다 편할라면.법무사로~?
고맙습니다

직접 작성해서 3부 를 우체국에서 보냅니다 우체국직인이 찍힌 1부는 상대방 1부는 본인 1부는 우체국 보관하며 이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무사에게 부탁하면 수수료 지불해야 합니다
우체국에선 왜 가지고잇조?
법원 송달이니까요 ㅎ
내용증명 자체가 증거효력이 있어요 말 그대로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이니까요 송달이 어렵지 문서는 쉽게 쓸수 있답니다
송달이 어렵다고요?
거부하나보조
님같으면 덥석 받으시겠어요 ?
아..그것도 거부권이 잇군요
말그대로 이 내용을 전달했다는 보증이에요. 일단 수신인이 받으면 확정이고 안 받으면 효력 없을거에요.
그렇군요

임의 작성하셔서 우체국 에서 접수 함니다 몇일까지 않주면^ 법적대응하니경고 등 작성 보통은 법정 까지는 않가려고하더군요 ^ 그다음은 관할지법법원에 접수 ^
고맙습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 보통 말로하면 후에 그런적 없다고 딴말을 하니 문서화 하는겁니다. 3부작성하여 우체국 에서 소인찍고 우체국에서 한부보관, 상대방에게한부발송, 한부는 본인이 보관합니다. 편지형식으로 쓰면되고 하고싶은말을 글로 보낸다 생각하고 작성 하면 됩니다. 훗날 분쟁이 되었을때 내용증명이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오켓이!
직접 쓰도 상관없어요 내용정명은법적효력도없어요돈달라는 내용정확한지 확인하는것이고 내용증명때문에 돈을받을수도 겁먹고 ㅎ
나중에 알아만 보려고요 난 간뎅이가 작아서 내가 지리 죽을것 같아요ㅠ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