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빨리 가까운 부동산에 문의하시는게...어서요!!!
제 주변지인하고 비슷한 상황이시네요 지인은 이사비용 전액 포함 부가적인비용 다 배상받고 이사나왔다고하던데 버텨도 괜찮은지는 모르겠네요 ㅜㅜ 잘해결되셨음 좋겠습니다
임차인해결안하면집못팔아요~
계약기간은 임차인의 계약상 불이행이 없는한 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대통령이 와도 못빼죠. 다만 임대인의 사정이 급해서 협의는 볼수 있습니다. 모든 이사와 손해비용을 충분히 제시할순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내에 어떠한 협박이나 주거를 침입하면 임대인은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전 주인이. 다른사람한테 매매를 했다고해도 아직 계약만료가 안되었다연 임대차법에의하여 그집에 계약이 끝날때까지 계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주인이 오면 합의에 의하여 아직 이사하지. 마시고 새로운 집주인과 상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약연장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기간 살수있고 전에 이사를 하라고한다면 이사비용을 청구하세요
져가 생각할때는 집주인이 이사비용및 가계시설부분 까지 보상하주면비워요 이니면 기간까지 계셔요
팔아서 집 주인이 달라져도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갱신계약청구해서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세로운 매수자한테 계약기간을 다 채울수있는 조건으로 매매합니다 아니면 매수자도 자기들이 입주하면 이방인님이 계약기간 이후에 입주하는걸로요. 세입자를 내보낼경우는 이사비용이라든지 모든부대비용 다 지불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아파트 매수하나 했는데 전주인세입자가 월세끼고 사라해서 내년5월까지는 그냥 있기로 하고 조금 깎았습니다.
임대인이 양해를 구하며 비어달라했으면 계약기간 남았어도 비어줄 맘 있으면 비어주는거고 매매하더라도 주인이 전세나월세껴 있다하고 매매를 해야 하는게 맞고요..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사 안가도 되요
버티세요 나가게되면 이사비요. 시설비도 받고요 주인 사정 이지요. 에고 잘해서 더좋은집으러 가시던지요~
2년씩 두번 그러니까 4년동안 억지로 내보내연 법적으로 대처해도 됩니다 요즘 정책이 자꾸 바껴서 잘 모르겠는데 2년전 까지는 이렇습니다 임차인 임대인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아보시고 대처하시길요~
계약기간동안은 법이 보호해줍니다 집주인께 정 급하시면 이사비용과 그외비용까지 다 청구하세요

가라면가야지 돈만받고가야지

이사한지 얼마나 되셨는줄은모르나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왕복 이사비용과 집을 엇을때 집을팔여고 내놨단 소릴안해줫다면복비도 어느정도는 반환요구하세요 못된사람들이네요 새로집사온사람이있다해도 세입자가있으면 기간될때까지 기다려준다거나 미리 집내놨단말을해주어야하는데 말을안해줘서 주인잘못이크닌까 요구하세요 부동산중개인도 어느정도책임있다 생각해요. ᆢ왕복 이사비용꼭받으세요.ᆢ
계약기간이 안끝났으면 안나가셔도 됩니다 만약에 강제로 나가라고 하시면 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본인 포장을 많이 하셨어서.... 요... 답글을... 드릴 🐎 이 없네요. 아니.. 사업체 운영 뉘앙스로 던지면서 나 보고 받므라고... 요, ? 적당히 하시길 코인이나 주식 비스므리한거 하지 마삼.
집을 매매해도 계약기간 남았으면 무시하고 거주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입주하는거 아니면 계약 갱신도 가능해요. 그래서 뉴스에 보시면 매매 시 세입자에게 이사해 달라를 조건으로 합의금 주고 내보내는거에요.

주민쎈타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