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알바도 신고하는데 정규직이 ... 하세요

죽고싶어요.... 억울해죽겠어요ㅠㅠ 알아보니 구제가능할것같은데 바닥이 좁은 업계다보니까 ㅠㅠ
버텨내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버텨보세요. 그들도 을의 무서움을 알게해줘야해요. 뻔뻔함 장착.. 그래야 강해져요
ㅠㅠㅠㅠㅠㅠ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그거 말도 안되는 짓이네요.

사유를 정확히 서술하시면 금액 보상에 도움 주겠습니다

부당해고(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 관련 사실관계 정리 가. 입사 및 근무 경위 1. 본인은 2026년 3월 3일 ㅇㅇ문화재단에 입사하였습니다. 2. 채용공고상 채용형태는 정규직이었으며, 수습기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3. 수습기간 종료일은 2026년 6월 2일이었습니다. 4. 2026년 6월 1일 근무성적평가 결과 통지서를 통해 본채용 거부 결정을 통보받았으며, 2026년 6월 2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5. 본인은 정규직 채용을 신뢰하고 서울에서 강원도 횡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습니다. 6. 이 과정에서 이사비용과 관련 필요지출 약 200만 원, 임대차 보증금 300만 원 등 총 5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였습니다. --- 나. 근무 태도 및 근태 1. 근무시간은 09:00~18:00였으며, 통상적으로 08:40경 출근하여 업무를 준비하였습니다. 2. 근무기간 동안 무단결근, 지각, 조퇴 등의 근태 문제는 없었습니다. 3. 징계, 경고, 시정요구서 수령 등의 사실이 없었습니다. 4. 고객 민원, 안전사고, 예산 관련 문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중대한 업무상 과실도 없었습니다. 5. 본채용 거부에 이를 정도의 근무태도 문제나 근태 문제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다. 업무수행 및 조직 적응 노력 1. 입사 초기 상급자로부터 업무상 어려운 점이 있는지 질문을 받았으며, 당시 업무량이 많아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2. 이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3. 이후 담당업무가 변경되었으며, 본인은 변경된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 2026년 5월에는 그룹웨어 시스템까지 변경되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5. 수습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업무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라. 조직 지시에 대한 협조 노력 1. 근무 중 팀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득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 채용공고상 운전면허는 필수요건이 아닌 우대사항이었음에도, 본인은 향후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에 약 9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운전면허학원에 등록하였습니다. 4. 또한 개인 연차를 사용하면서까지 교육 및 시험 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5. 이는 단기 근무가 아닌 장기 근무를 전제로 조직의 요구에 협조하고자 한 행동이었습니다. 6. 본인은 정규직 임용을 전제로 근무하였으며, 조직의 요구사항에 협조하고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마. 수습평가 제도 1. 수습평가는 총 5개 항목, 각 10점 만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 평가항목은 업무숙련도, 안전의식, 직원 친밀도, 고객 친절도, 근무지 청결관리였습니다. 3. 팀장 평가 40%, 국장 평가 60% 비율로 최종 점수가 산정되는 구조였습니다. 4. 본채용 기준 점수는 총점 35점 이상으로 안내받았습니다. --- 바. 본채용 거부 경위 1. 본채용 거부 통보서에는 "직무수행 수준 및 업무 적합성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취지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 통보 당시 본인의 구체적인 평가점수나 항목별 점수는 안내받지 못하였습니다. 3. 본인은 해당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워 직접 부족한 부분을 알고 싶다고 요청하였습니다. 4. 이에 경영지원부서 관계자는 "원래는 점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예외적으로 총점을 알려주었습니다. 5. 그 결과 본인은 총점 34점을 받았으며, 본채용 기준인 35점에 1점 부족하여 본채용이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 이후 본인은 다시 "어떤 항목이 부족했는지 알고 싶다"고 문의하였습니다. 7. 그러나 "업무적 기대치가 높았던 것 같다"는 취지의 설명 외에는 구체적인 평가근거나 세부 평가내용을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8. 현재까지도 항목별 점수, 평가자별 점수, 세부 평가의견 등은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 사. 수습기간 중 지도·개선 절차 1. 수습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팀장 또는 상급자와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2. 다만 이를 공식적인 경고, 시정요구, 개선명령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예고하는 절차로 인식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3. 본채용 거부에 이를 정도로 특정 항목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4. 따라서 본인은 본채용 거부에 이를 정도의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 아. 동기 직원 평가 관련 1. 본인과 같은 시기에 입사한 직원 2명은 본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2. 해당 직원들이 근무하던 부서는 팀장이 공석입니다. 3. 이에 따라 층수가 다른 부서 팀장이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 대표이사 발언 관련 1. 근무 중 여러 직원들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대표이사가 본인에게 "운전면허가 없는 줄 알았으면 채용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2. 또한 보유 자격증을 묻고 답변하자 "쓸모없는 자격증만 가지고 있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3. 해당 발언은 다수 직원들이 함께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4. 채용공고상 운전면허는 필수요건이 아닌 우대사항이었습니다. 5. 본인은 이러한 발언을 통해 채용 이후에도 일부 자격요건이나 개인적 특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 차. 채용취소 통보 이후의 업무 수행 1. 본인은 2026년 6월 1일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담당 업무를 정리하고 인수인계가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2. 당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도 남아 업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3. 이는 조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 행동이었습니다. --- 카. 신청 취지 1. 본인은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다만 객관적인 근태 문제, 징계, 시정요구, 경고 또는 중대한 업무상 과실 없이 근무하였음에도 본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3. 본인은 결과를 수용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과 평가근거를 확인하고자 직접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4. 본채용 거부 통보 직후 평가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워 직접 점수 공개를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총점 34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5. 또한 본인은 어떤 평가항목에서 부족하였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였으나, "업무적 기대치가 높았던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 외에는 구체적인 평가근거나 세부 평가내용을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6. 본인은 평가 결과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본채용 거부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평가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7. 이에 수습평가의 객관성, 평가절차의 적정성 및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 사건 핵심 요약 > 본인은 정규직 채용을 믿고 서울에서 횡성으로 이주하며 약 500만 원의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였고, 근태 문제·징계·민원·안전사고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의 요구에 협조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였으며, 채용취소 통보 이후에도 업무를 정리하고 인수인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채용 거부 통보 당시 구체적인 평가사유는 설명받지 못하였고, 본인이 직접 여러 차례 질문한 이후에야 총점 34점이라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부족한 항목과 평가근거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였기에, 수습평가의 객관성 및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깁니다만. 구제신청을 위해 준비햇던 글이라 한번만 읽어주시고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모든것를 부정으로 보는것이 아니라..현실 입니다..상위권 인사가 판단하고 합격한 인사를 하위급 인사가 수습기간동안 판단하고 보고하고 취소한다..근본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이런 제도가 맞다고 얘기할수 있습니까...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를 해야 이해가되죠..면접은 1사람...같이 일하는 사람은2.옆에 지켜보는 사람3.. 취소는 4..평가는 동료.팀장이 하는데..심사.면접은 다른분..말이 됩니까

노동청도 같은 소속입니다..약자는 조건를 많이 준비해야하지만..을은 간단합니다
끄덕끄덕 그치만 비용이 부담될수도 있으니..ㅠㅠ 부당한일을 당해도 약자는 힘도 돈도 없으니..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어떻게 얼마를 받아야가 중요

이 바닥이 좁아 학연 지연 으로 되어 있어 다른곳 취업 걱정에 고발을 주저 하시는것 같은데요 일단 노동청에도 업무를 잘 보는 분이 계시긴 할겁니다 힘이 없어 그렇지요 일단 노동청가서 상담을 받아 보신후 고발이든 뭐든 윤곽이 나올것같네요 귀하가 당하신걸 알리면 관공서 누군가는 이걸 근거로 불의와 싸울겁니다 지금당장 결과보단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노동청 상담 권고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심적으로 너무 큰 상처라 신고하고 뭐 준비할 마음이 없네요..진짜 나쁜마음이 계속듭니다...

여기계시는분들 얼마전 제가 이유없이 물량감소로 해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하는말 한달 월급에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장난합니까 실업급여는 당연한걸 생생내며서 당당하게 얘기하는데..이런걸가지고 이유합니다..왜 꿀리면 이런대우를 받아야하는지...당당하세요 적보다 아군이 많아요

이용
이런 쓰글럼들... 실업급여라도 받게 해주덩가... 노동청 신고.. 노동청은 무조건 노동자 팬이니 잃을거 없어요 건승을 빕니다

수습은 실업급여 신청안됩니다.. 그리고 먼저 요구하면 법적으로 불 이익 받아요

정말 속상하시겠다요ㅠ 일단 노동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무사 상담 받으셔야 할것 같은데요
수습기간 끝나고 해임하는건 노동법에 위법 아니라던데요 많이 봤어요 3개월 수습기간중 그사람 근무 태도 열정, 태만,등 여러가지를 시험 하고 관찰하고 수습기간 끝나면 채용을 결정 한답니다 애쓰셨네요^^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가 적절한가에 대한 다툼이 필요한거ㅈ

자신 없으면 노무사 선임하세요
((((((((필수 사항입니다 ))))) 1. 사업자등록증 사진 찍어두기 2.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접수하기 3.근로감독관 연락오면 전화받고 노동청 방문날짜 결정하기 4.해고하기 한달 전에 해고통보 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한달급여 100% 지급) 5.실급 청구 가능 여부는 근로감독관이 근로계약서를 보고 결정해줌 (근로계약서 내용 꼭 숙지해야 유리함) 6.수습기간도 정직으로 간주하므로 노동법 및 근로계약서 위반이면 근로감독관은 백퍼 근로자입장에서 중재해줌 **** 이상은 부당해고 접수했던 경험담입니다**** 저는 해고예고수당 &실급 모두 수령했어요 한줄 요약) 서두르세요~!

감사합니다. 노동청 방문이 근무지 근처라서 더 난항입니다ㅠㅠ 3개월근무라 실급이 안될것같은데요. 선생님은 얼마나 수령하셨어요?

혼술

노무사와 대화 필요해보이세요
힘내세요
어찌 이런일이? ㅠㅠ 상심이 크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