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주시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가 퇴근길에 1만 2800원 상당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남은 음료 3잔을 챙겨갔다가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며 시작됐다고 합니다!
B씨는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고
평소에도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 왔다고 주장했지만,
점주 측은 폐기 대상 음료라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며 맞섰다고 해요.
결국 경찰은 B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하고요
더본코리아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논란이 된 빽다방 가맹점과 관련해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문제가 있었나봐요
아르바이트생이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며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받아 논란이 됐다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알바생이 일을 하면서 나온 일종의 폐기 음료들이 발생하면 암묵적으로 버리거나 먹거나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었나봐요.
근데 점주는 돈을 내고 가져가지 않았으니 횡령이라고 봤던 것이고요
B점주의 경우에는 그것을 가지고 알바생에게 550만원의 합의금을 내라고 협박을 한 것인거죠
(일하면서 3~4시간마다 음료 한잔씩 마셔도 된다고 모집공고에 써있었다! 라고도 해요. 그래서 음료를 마시려고 했더니 횡령이라고 했다면 알바생은 억울할 수 있죠)
더본코리아의 대처가 빨랐는데요
"현장 조사 종료 후 본사 담당자가 해당 지역 2개 점포 점주를 만나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며 "A점주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B점주는 사과와 함께 550만원의 합의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