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에서 드론으로 의심되는 비행체 목격, 항공기 이착륙 차질!
<상황>
2026.5.19.20:00경 김해국제공항
부근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비행체 목격 신고.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21:14~22:00경까지 항공기 이착륙
일시 통제.
※ 김해공항 이착륙 지연, 회항 등
군전투기 출동 등 경제사회적 낭비.
<비행금지구역>
주요 공항, 청와대, 국가 및 군사보호구역, 원자력발전소 등
특히,
공항은 국가 보안 가급 시설로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
<현행법 처벌>
드론법, 항공법 등 위반
야간비행, 고도위반 등
300만원이하 과태료
※ 현행 드론법 위반은 과태료 부과만
상업촬영 위반
1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
<개정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명시
※ 처벌이 강화되는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