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이 명동에서는 화장품류, 동대문에서는 의류, 가방은 남대문 등에서 중국인 대상 라이브 불법 물품판매!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판매신고
안하면, 불법도로점용 아닌가?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 위반!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의류, 가방 등 판매해서 하루 3~4천은 기본이라고 하던데, 세금 내야 되는것 아닌가?
세무, 결제, 현금영수증 발행 등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조세
관련법 위반!
중국인들 무비자로 들어오면, 관광을 해야지, 물건 판매는 불법아닌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우리나라 계곡 불법점유 단속처럼
해야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울러, "불법 물건판매 2진 아웃제"
도입 시급합니다.
"논개" 방문을 환영합니다!
즐당하세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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