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쿨존 속도제한 '하루종일 30㎞' 완화 추진 분위기!!
어린이 적은 심야시간·공휴일 제한
속도 완화 검토!!
스쿨존 속도 제한은 2011년 도입됐지만,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단속 강화.
민식이법으로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 상해·사망 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징역형 등으로 강화. 교통 법규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도 일반 도로의 2~3배로 실효성, 과도하다는 문제 지적!!
현재는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 규제 완화 추진.
일부 구간서 제한속도 시속 40~50 ㎞로 상향 시행!
이미 일부 스쿨존에서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 사이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40~50㎞로 상향하는 ‘시간제 속도 제한’을 2023년 9월부터 시행중!
앞으로 체계적 검토이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