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자칭 정의의 사도 "홍길동"은 목사
"나목사"에 대한 비난하는 유인물 배포하였다.
(유인물의 내용)
"나목사"는 ○○파 계열이다.
체계적으로 신학공부한 적이 없다.
나목사는 이단 중에 이단이다.
기타 등등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가?
<판례>
비록,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침해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고,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 종교의 자유 보장 인정함과 동시에 종교에 대한 비판도 최대한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