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깜깜이 관리비 분쟁 예방차원에서 14개 항목 공개 의무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26.5.12. 시행)
<14개 항목>
1.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2. 승강기 유지비, 냉난방비, 급탕비,
수선 유지비
3.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예외>
임차인 1인 월관리비 10만원미만 상가(항목별 금액 미기재)
<기대효과>
1. 근거없는 관리비 과다 청구 방지
2. 불필요한 임대차 분쟁 감소
3. 정당한 알 권리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