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바위에 래커칠, 등산객엔 “비켜!”괴성…산길 달리는 러너에 민원 급증에 따른 산악마라톤 개최 금지
※ 국립공원 중 최초 사례로 형법상
처벌 가능(재물손괴, 폭행 등)
이번달 18일 국립공원공단측,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는 최근 ‘불수사도북(불암산~북한산) 트레일 러닝 대회’ 주최사인 한국산악마라톤연맹에 과태료 60만원을 부과.
2026.5.3. 북한산국립공원에서 산악 마라톤 대회를 열었다는 이유.
올해부터 2030년까지 북한산국립공원 전 구역에서 산악마라톤을 포함한 유사 행사의 개최와 참여를 금지.
※ 위반 시 최대 200만원 괴태료 부과.
만약, 단속반의 정당한 업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범죄처벌법(업무방해 등)
의거, 벌금 부과.
※ 인적사항 미제공시 현행범 체포
(주거부정, 도주 우려 등 사유) 가능.
갠적인 생각("논개"생각),
국립공원측에서는 등산객, 산악마라톤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해 전면 금지정책보다는 등산객, 산악마라톤 이용구간을 구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일반 인도상 보행자, 자전거 구분
이용 방법 벤치마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