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갑은 2023년 1월경 교통사고치료를 받던 중 2023년 6월 20일 사망.
유족은 보험 계약에 따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등을 청구, 보험사는 갑이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미지급.
(보험 계약 기간 : ~2023년 4월 16일)
<심급별 판단>
* 1심 : 약관 불명확시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유족 승)
* 2심 : 사망이 보험기간종료후 발생, 지급요건 미충족 (보험사 승)
* 3심 대법원(최종심)
사고와 사망 모두 보험기간 포함 (유족 승)
결론 : 보험사는 유족에게 교통사고 보험금 총 3,50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