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 올해 8월 시행,
범죄관련, 자금세탁방지 차원이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
기존 가상자산 "100만원 이상" 적용
했던 것을 "0윈 초과" 거래에도 적용.
소액송금조차 수신사업자가 정보 확인전까지 입금이 보류되는 상태 유지.
(쉽게 동결되어 사용하지 못함.)
투자자의 재산상 위험 가능성 상당.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1,000달러)의 기준금액보다 엄격하게 적용.
유럽연합(EU)에서는 1,000유로 미만 소액 거래에 대해 가상지갑 소유권
검증의무 면제.
가상자산 이용자의 재산권 침해, 불편 현실화!!
정부는 가상자산으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예방차원에서 강력하게 규제방침.
가상자산 이용자분들 재산관리시 유념하세요!
즐당하세요!
꾸벅~~~~
🤟🤟🤟
#가상자산#규제#특정금융법#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