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치료비란??
실무상,
앞으로 발생한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를 미리 고려해 지급하는 합의금성격의 금액.
법률상,
1급부터 11급까지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장래 치료를 위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금액.
<핵심>
경상환자는 향후 치료비 대상자에서 제외. (12~14급 경상환자)
<경과>
자배원 인력 채용 중단·자배법 시행령 의결 지연…손보업계 적자 확대 우려로로 사실상 무산된 상황.
불필요한 장기 치료와 보험금 누수를 줄여 자동차보험 재정 악화를 막겠다는 취지로 추진, 한의업계와 소비자단체 반발로 시행이 지연상태.
※ 향후 정보내용 변경되면 업데이트
할게요!! (현재는 요정도만 참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