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택배
오배송사고가 종종 일어난다.
오배송 택배를 본주인에게 돌려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본인 택배인줄 알고 뜯었을 경우
상황에 따라 달라 질수 있다.
만약. 겉포장만 뜯었을 경우에는
부주의(과실)로 처벌을 피할수 있겠으나, 고의가 있을 경우 재물손괴, 비밀침해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겉포장지 뜯은후 속박스를 뜯는 경우에는 재물손괴, 비밀침해 등 처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됨.
오배송된 택배를 뜯었을 경우 본주인에게 최대한 빨리 사과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일 것이다.
즐당하세요.
꾸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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