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결혼정보업체 계약서상 가입비 528만원, 이성만남 5회 제공 계약 체결
추가적으로 결혼, 상견례 성사되면 성혼사례금 1,188만원 등 지급
회원은 결혼업체회원을 소개받고
결혼하면서
결혼사실 미고지, 성혼사례금 미납
<법원 판결>
(1심법원)
결혼 1달전 탈퇴해도 결혼정보업체와 회원간 약정 유효
사례금 + 위약금 + 지연손해금
지급판결
즉, 결혼정보업체회원은 가입 당시 계약서 내용대로 결혼정보업체에게 4,752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 당사자회원은 1심 불복해 항소
<추후 확인되면 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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