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의료인 문신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만에 전원합의체판례 변경
※ 미용 목적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안됨!
1992년 내놓은 '문신=의료행위'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으로,
향후 "문신사법' 시행에 영향 불가피.
2025년 9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
내년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
문신사법에 의하면,
문신사 면허를 취득한 비의료인은 의료법 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나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의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