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갑의 이부형제였던 을은 폐암입원 투병중, "갑에게 예금채권 등 재산 전부를 증여한다"고 구수유언증서 유언.
* 구수 : 말로 전달 또는 말로 유언을 전하는 방식
※ 구수증서유언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녹음, 자필증서 등 방식을 택할수 없을때, 당사자가 유언을 말로 전달하면 증인이 필기, 낭독해 승인
을은 유언을 남기고 사흘뒤 사망, 갑은 을의 예금채권 약 9.600만원 지급요청했으나,
은행측에서 유언의 효력문제로 지급 거부.
※ 당시 영상으로 녹화중 당사자 인적사항 미기재
<심급별 판단>
* 원심(1심, 2심) : 망인의 인지상태 등을 고려, 녹음에 의한 유언방식 부정 (은행 승)
* 대법원(3심, 최종심)
당시 망인은 산소호흡기상태로 정상적인 활동 곤란, 구수증서에 의한 보충성 인정 (유족 승)
결론 : 은행는 유족 갑에게 예금채권금 총 9,600만원 지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