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대행? (일명 : 사적보복)
다른사람의 원한이나 앙심을 일정한 대가를 받고 대신하여 행동으로 갚아주는 서비스!
※ 현재는 범죄 등으로 제한적이나,
향후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될 우려
<최근사례>
- 2025.8월경 대구 현관문 손괴사건.
- 2026.5.13.인천 서구 페인트칠,
계란투척사건
※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으로 활동,
보복대행범죄 실행.
<문제점>
- 보범대행은 사적 보복행위로 의뢰자, 실행자, 참여자 등 관계자들 모두 범죄단체 일원이자 공범.
- 또한, 개인정보유출, 사기, 폭행, 협박, 재물손괴, 살인청부 등 중대범죄화
※ 사적보복후 의뢰자는 실행자의 공갈
협박의 타겟이 될 수 있다.
<처벌>
실행자 : 정범으로 처벌
의뢰자 : 최소 공범(교사자)으로 처벌
※ 정범과 똑같이 처벌
실행자, 의뢰자 : 범죄단체구성죄 가능
<안전수칙>
1. 처벌 희망시 경찰, 검찰, 법원 등
공적기관으로 진행
2. Sns 등에서 기관사칭에 현혹되어 대행제안으로 개인정보 전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