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사람들이 전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폭행하는 사건 잇달아 발생!
<최근 사례>
2026.5.09.14:00경 대전 동구 추동 대청호 인근 공터에서 울타리 설치 작업을 하던 베트남 국적 40대 노동자를 향해 쇠파이프 폭행
2026.4.24. 8:30경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섬유공장에서 방글라데시 국적 근로자 20대를 폭행
2025.11월경 경기 화성시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 22회에 걸쳐 박치기.
왜 그러는 걸까요??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할 경우
일반 폭행 혐의보다 중한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위반 혐의 적용.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 위반은 이보다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은데 말이야??
한국인들 외국인들에 대한 인식 전환을 하지 않으면 세계인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것 같다.
또한, 외국인노동자들이 없으면 한국의 산업과 경제는 마비될 것은 명백할텐데~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태평하다,이제라도 강도 높은 대책마련 필요.
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