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도 근로자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정해진 임금과 수당을 받을 권리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 노동관계법에 따른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
폭언·폭행·성희롱 등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권리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
4대 보험 등 법정 복리후생을 받을 권리(가입 대상인 경우)
특히 이용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즉시 알리고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