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없이 식사하다가 숨진 노인…법원 “방임·학대 인정” [출처 문화일보260609] | 당근 카페
요양보호사와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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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공간인가요?
: 요보사 활동하며 서로 경험담 나누면 도움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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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왕
인증 19회 · 1일 전
요양보호사 없이 식사하다가 숨진 노인…법원 “방임·학대 인정” [출처 문화일보260609]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치매 노인이 홀로 식사하다가 사망한 경우 해당 시설의 노인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마포구의 한 노인의료복지시설장 A 씨가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선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시설에 입소한 80세 노인 B 씨는 2023년 6월 요양보호사 도움없이 식사하다가 질식사했다. 유가족은 치매와 연하장애를 앓고 있는 B 씨를 시설 측이 방임 학대를 한 게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이에 마포구청은 “B 씨 식사 시 보조가 필요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며 ‘전 직원 대상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 개선명령을 부과했다.
원고 측은 당시 B 씨가 스스로 식사할 수 있었던 만큼 그 증상이 중하지 않았고, 요양보호사가 거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식사과정을 수시로 살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B 씨에게 보조행위나 지속적 관찰 등이 필요한 상태임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이라며 “원고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에 대해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를 함으로써 학대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인 방임행위의 밀행성과 반복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방임행위를 한 경우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