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와 대상자(어르신) 간 호칭은 상호 존중과 돌봄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처럼 직함을 높여 부르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반대로 ‘아줌마’, ‘할머니’처럼 비전문적이거나 수직적 관계를 암시하는 호칭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인정과 신뢰관계 형성을 저해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칭이 중요한 이유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과 전문 교육을 이수한 돌봄 전문가로, 호칭을 통해 전문성 인정과 존중이 시작됩니다.
상호 존중은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간 신뢰를 높여 정서적 교감과 신체적 접촉이 필요한 돌봄의 효과를 강화합니다.
호칭 문제는 폭언·성희롱 등 인권침해와 연결될 수 있어, 현장에서는 인권 보호 관점에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장 실천 팁
서비스 시작 전 어르신/보호자와 ‘호칭·존중 선언’을 함께 확인해 상호 규칙을 정해 두세요.
호칭이 어긋나면 즉시 중단하고, 기관에 중재를 요청해 요양보호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세요.
호칭 갈등이 반복되면 기록지에 사실관계(언제, 누구, 어떤 호칭, 반응)를 남겨 후속 조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