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서비스의 기본 원칙은 수급자 1인당 요양보호사 1인이 전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같은 시간대에 두 명의 수급자를 동시에 케어하고 이를 각각의 급여로 인증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1수급자 원칙: 방문요양 급여는 수급자 개개인의 신체·인지 상태에 맞춰 개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1명이 같은 시간대에 두 수급자에게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순차적 서비스 제공: 부득이하게 같은 가정 내에 수급자가 2명 이상 거주하는 경우, 각각의 수급자에게 시간을 달리하여(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 수급자에게 09:0010:00, B 수급자에게 10:0011:00와 같이 시간을 분리하여 각각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가족요양의 경우: 가족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 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시 제공은 불가하며, 각 수급자에게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외 상황(기관의 인력 배치): 드물게 수급자의 상태가 위중하여 불가피하게 동일 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투입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요양보호사 1명이 2명을 돌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례입니다.
주의사항
만약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두 집을 오가거나 한 집에서 두 명을 돌보면서 시간을 겹쳐서 급여를 청구할 경우, 이는 **'거짓 청구'**에 해당하여 장기요양기관은 물론 요양보호사 본인에게도 행정처분(자격 정지, 과태료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급여 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각 수급자별로 독립된 급여 제공 시간을 설정하고, 각각의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