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급에 따라 시간도 다를수 잇읍니다

네... 원칙적으론 하루1시간 20일 적용이나 90분 30일적용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제 경우엔 등급4등급(파킨슨증후군)에 치매까지 해서 가족요양 90분 받았습니다..
가족 요양이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 이러면 가족 요양은 좀 어렵겠네요...

글쵸 다들 다른쌤불러놓고 다른 집으로가기도해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세요
가족요양은 시급이 높아요

시급이 높지만 하루90분만 인정이라 한달80~90만원.센터마다 시급다릅니다.

저도 가족요양4급 하루60분 20일 시급 작아요 그래도 감사해요 안줘도 3시세끼 제가 해드려야하는데...하는마음

보통 하루 60분.. 한달에 20일만 인정되므로 얼마 안됩니다... 다만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니 감사할따름입니다..
가족 부부요양은 시급이.쌔요. . 두분이 65세이상 이면 고령자가 고령을 돌본다고 2배주시는걸로 알아요.

남편이 65세 이상이지만 별다른거 없구요... 돌보는 요보사배우자가 70세 이상일때 노노케어라 해서 무조건 90분으로 적용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은 쎈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재가3시간시급에 준해서 책정되는걸로 알고 있네요....
가족요양이란 것이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여. 혼자일상생활을 할수 없는 정도에 따라 60분과 90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즉 혼자계시데 도움이야 다 드려야겠지만 중증정도가 어느정도냐에 많이 죄우됩니다.
위의 내용은 학원서 배운거에요. 부부일때만 적용되구요. 자녀가 부모님케어는 적용.안되는걸로알아요.

그래요? 저는 그런 내용 못들은것 같은데요.... 사실이면 몇년후에 배를 받겠네요...
이런조건일꺼같기도하네요. 저는 학원작년6월에.자격증 따며 배웟던 내용.이에요. .아마도 90분.31일.인정.이라 금액도 쫌다르니 많타라고 이야기하신거같기도합니다

(감사해요) 설명 감사합니다.. 2번째에 해당돠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