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력이 많이 상하셨겠어요
저도2등급어르신케어중인데 근로계약서를 쓴 날로12월 말까지해야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하더라고요 계약 만료로요센터에서는 권고사직을허용해주지않더라구요 ㅠ

일단실업급여대상은되는데센터에서승인시 실업급여가얼마씩일지궁금해요~매달세후100 전후로받았어요
1등급은 힘들죠 실업급여는 고만두라해야 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도 받는 방법 궁금하네요

차
요양보호사로 재가 1등급 어르신을 약 20개월 돌보셨고, 체력이 많이 떨어져 그만두려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가능 여부는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단순히 그만두는 경우(자발적 퇴사):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강 악화, 체력 저하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의사 소견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기본 요건은 충족합니다. 중간에 월 60시간을 못 채운 기간이 있더라도, 실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충분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전에 반드시 센터와 상의하시고, 건강 문제라면 병원 진료 후 의사 소견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하시면 본인의 가입 이력과 수급 가능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work24.go.kr� 에서 고용보험 가입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력 저하 외에 허리, 무릎, 손목 등의 구체적인 건강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에 따라 인정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질병은 실업급여 대상이 안됩니다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 부르는 지원금은 정확히 구직급여 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짤렸을 때, 조금 여유를 가지고 다시 직장을 알아보라는 활동보조금 같은건데 아파서 더 일을 못한다고 하면 구직급여 지원 안됩니다 반드시 잠시 치료받고 일자리 찾을거라 말해야 합니다
사시는곳 근로복지공단 가셔서 여쭤보는게 정확할것 같읍니다

요양보호사 퇴직 3개월전에 빡세게 일하고 퇴직하면 3개월합쳐 3으로 나눠서 퇴직금 주고요 센타서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 이라야 실업급여 탈 수 있고 65세 전이면 5개월 65세 넘으면 6개월 탈수있어요 월급에60퍼센트 줍니다

아~ 세세한정보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섣불리하지말고신중히해야겠어요

65세이상은퇴직금 안나와요 나이들어 일하고 의료보험내고 돈써주면 나라에서감사해야되는데 젊은이들은 토요일근무하면일당도더받는데 요보사는그러혜택도없고 무식한 분들 요보사를파출부취급하려고하고 ~~ 일을 시작할때맘은 봉사도하고 용돈도될거라생각하고 했는데 상처받는일이 많아서 쉬고있네요 좋은 분들도있지만 이상한사람들(보호자) 치매환자는 그러련하지만 멀쩡한사람들이 그러면 화가나더라고요 요보사하려면 바보가되거나 천사가되어야할거같네요 읽어주신분들감사해요

최근에 실업급여 신청한 경험이에요.3등급 3년일하고 계약만료로 공단서 신청후 1회교육후 계속되는 교육후 급여의60% 준다해 다시재취업했는데 6개월이상 근무후 재직증명서 재출하라 합니다. 나랏돈 먹는게 무지 어려워요.

저는 1등급 1년 5일하고 5개월째 실업급여 타 먹는 중이에요 60세 넘으면 인터넷교육 받고 한번도고용센타 안갔음

자의에 의해서 그만둔다고 하면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센터에서 해주지도 않아요

대상자분이 요양원 가시거나 짤려야 실업급여 해당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