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권고사직이면 받을수있어요

해고의 사유가 본인에 큰 과실이 아니면됩니다
본인이 그만두지않는한 계약해지시키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답니다^^
그렇군요 며칠전에 욕실세면대를 어르신이 분리하다 떨어져서 잡아달라고해서 무겁다고 못 들겠다고 못한다고 했더니 그만 두라고해서 바로 그만 뒀어요 1년 다녔는데요 남자어르신이고 지금도 속상하네요
속상하시겠어요 ㅠ 힘내세요 ~

채워야되는 시간이나 일수가 있을꺼예요
센터에서 1년 넘었다고 근속수당신청하라해서 등본 가져오라해서 가져갔거든요

정말 속상하시겠어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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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실업급여 못받았어요 ㅠㅠ 8개월이나 했는데....
6개윌 넘으면 자격이 있을텐데요?
네~
실근무 일수가 6개월. 즉 180일 기준입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시든지,고용보험 콜센타 전화해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맞아요 실근무 일수가 180일 되야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계산해서 근무한 달 수만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들어 6개월 근무했다해도 실 근무일수가 한달에 20일이였으면 총 실근무일수는 120일밖에 안되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되는거예요 총 채워야되는 시간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달중에 20일은 되야하고 60시간을 해야 1달 꺼가 됩니다 6개월은 되어야 됩니다

회사에서 해고하면 실업수당 가능 하며 본인 스스로 그만두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