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보호사는빨간날에근무를해야인정해주고안하면이도저도인정이안되요.근로자의날일하면1일하루인정되고1ㆍ5남는것하루반인정되서18일근무에서2틀더하면20일이되는거에요.점5는금액시급으로계산되는거고요.

제 글은 급여에 대한게 아니고 퇴직적립금 적립에 충족하는 근로일수와 총근로시간 계산에 대한 글이구요. 빨간날에 근로를 안해도 일한거로 인정해주는게 바로 "유급휴일" 이예요. [이유급 휴일은 일을 안해도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산정에 들어간다" 1,5,25일은 근무 안해도 한거랑 똑같은 효과가 난다. 그래서 이번달은 쉴거 다쉬어도18일 근로가 아니라 21일 근로로 본다 그리하여 퇴직금 적립은 되야한다] 님말씀을 풀이하자면 이건거 같습니다 (평일 근무 18일+노동절 2.5배 근무=20.5일) 퇴직적립충족 조건 20일 60시간이 넘으니 토요일 근무는 필요치 않는거죠

퇴직금도 이렇게 근무를 해서 한달에 20시간을 꼭 채운 12달이 지나야받을수 있음. 중간에한번씩못채우면 건너 서 그담, 그그담 이라도 채워야됨. 여기서 또 조건이 한센타에서 라야 가능해요. 다른센타로 옮기면 첨 으로 리셋됨.다른건데 장기근속수당도 마찬가지에요. 1년,2년,넘어도 그달 20일,60시간 못채우면 그달은 안나와요.

토요날 근무를 안하는분들은 빨간날이나 토욜에 근무를하든지, 아님8ㅏ루가필요하면 평일 근무 하는 날에1시간씩추가로 더 해서 보충 하든지 해야해요 이 모든 것이 보호자나수급자가응해줘야 가능해요 가까이에 그런분이 있는데 절대 안되다고하셔서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금년부터는 5월 1일이.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근무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일을하면 2.5배이고 그외 공휴일은 1.5배 인데 어르신과 보호자하고 의논을 해서 토요일에 2일을 일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려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쓴글의 요지는 토요일 이틀을 안해도 퇴직금 적립의 조건이 충족된다는 글인데요;; 굳이 센터에서 시키는대로 할 필요가 있나 이 취지 였습니다만 토욜 일을 하면 급여야 많이 나오겠지만 하기싫은데 퇴직금적립 때매 억지로 하는분도 있지 싶어서 였어요

맞아요. 일수가 모자라서 토요일에도 일넣어달라고해서 오후어르신은 그렇게 했어요. 오전일은 일년넘게했는데 토요일에는 다른분이 오셔서 넣을수가 없다네요. 토요일에 알바하시는분도 계신가봅니다.난 오전센타하고는 넘 안 맞아요. 수급자도 한분 제가 소개해드리는 좋은일도했는데 저을 도와주질 않네요.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금년 부터 공휴일로 정해져서 근무를 했을때급여를 2.5배를 받는것이고 근무 시간이 추가 되는 아닌것이라 근무시간은 3시간 인정이 되며 평일 18일+1일과 5일, 25일은 공휴일이라 근무 했을 때만 일수 합산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니깐요 1,5,25 일은 근무를 안해도 근무한거로 인정해주는"유급휴일"이잖아요 포인트는 "근무를 안해도 급여를주는 휴일이다" 입니다 "유급휴일은 일한 날과 똑같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빨간 날)에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함. ‘유급’이라는 말은 ‘일을 안 했어도 임금을 주고,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는 뜻 • 실제 출근일: 18일 • 법적 유급휴일 인정: 3일 (5/1 근로자의 날, 5/5 어린이날, 5/25 대체공휴일) • 합계:21일 (63시간) 즉, 18일만 출근해도 법적으로는 이미 21일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퇴직금 적립 기준인 20일(60시간)을 이미 넘긴 상태

ㅎㅎㅎ헵삐님 센타는 그렇게 안해줍니다.

에고 센타에서는 그렇게 계산을 안하더라구요. 절대 우리가 근무한날만 계산하더라구요. 명절도 다 빼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명절 있었던달 의로보험도 안된거구요. 자기네 편리한대로 계산하더라구요.노동청에 문의을 해봐야겠어요.

1일 빼곤 일정을안넣어주는걸로 알고있어요.다른쌤 글을 읽어보면. 20 채울려고 일하고 왔다고 글 올리셨던데 일안해도 5일25일 넣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동부에 전화 해보시고 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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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는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유급수당 받는겁니다

센터장한테 직접들었는데 5월1일은 최저시급10350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토요일에 근무해서 20일 채우세요
휴일은 근무일수로 안친다고 해요. 그래서 토요일2번 들어가서 20일 채우셔야 된다고 알고있어요

한센타에서 3개월일하고사정잇어서관두고 대상자만.. 바뀌면 퇴직금이어지나요? 아니면 다시처음부터시작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한곳의 센터에서1년이상이고 1년이하안됩니다 요즘 고용보험도 1년이상근무해야 되고 자발적퇴사는 고용보험대상안되니 때쓰지 마시고 포기가 답입니다 무조건 회사가 문을닫거나 대상자가 병원 장기입원 요양원입소 해고아니면 안되고 해고도 요양사 귀책사유면 안됩니다 거기에다 센터가 다른 대상자를 이어주면 대상자 요양원이나 병원 장기입원해도 안됩니다 1년 지나면 그냥 열심히 이어주는대로 일하면 요즘바뀐 수당제도로 5만원 수당붙습니다 그것도 세금때서 주기는 하더구만 웃기는게 5만원세금이 8000~12000때고 주는 천태만상 입니다 벼룩이 간빼는 세상입니다 ㅋㅋㅋ
흠 진짜 요양사들 재가근무 3시간 20일채워 달로12개월 꽉채워야준다고 하는데요 제경우 날자로 12개월 10일정도 했었는데12개월중에 1달이일수가 부족하다고 퇴직금대상이 아니라고 못준다해서 노동청을 가서 접수했더니 부족한달있어도 퇴직금은 1년이 지나면 무조건 줘야한다면서 대상이 된다고 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와 센터장들 고발되니까 어쩔수없이 주더라구요 진짜 이런경우 더러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것같던데ᆢ 달로 1년 지나면 못채운달이 있어도 마지막3개월 통산급여나누기1달급여치 나옵니다 양아치 센터장있을수 있으니 반드시 권리를 똑똑하게 챙기시기바랍니다

아네 그렇군요 좋은정보주셔서감사함니다

요양보호 하시는분들이 사실 다 나이대가 있어서 이런 권리주장 잘 못하시는데 진짜 금같은 정보네요. 님 같으신 분들이 앞으로 우리업계에도 많아졌으면 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입장이라 어떻게 할까 고민입니다~~^

일단 오늘 고용노동부 온라인 질문글 넣어놨어요..근로계약서 공휴일 관계로요 답이 오면 게시할께요 일단 센터 시키는대로 토요일 근무를 하시는게 좋지싶어요 주 5일 이상 되야되니까 9,30 일날 넣는게 좋지 싶네요. 만약을 위해서라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