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한번에 목돈 입금하기보다 매월 얼마씩 주겠다고 미리 약속하면 원래 10년간 2천만원인 비과세 한도가 2,280만원 가량까지 늘어날 수 있고, 미리 증여 신고를 해둬야 이후에 주식 등으로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추가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자녀 주식 계좌 증여세 절세 핵심 요약
• 10년 주기 비과세 한도 활용: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마다 리셋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는 2,000만 원, 성인이 된 후에는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으므로, 출생 직후부터 10년 주기로 나누어 증여하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유기정기금 증여 활용: 매월 일정 금액을 증여할 때 앞으로의 납입 기간을 정해 한 번에 신고하면, 세법상 할인율(연 6.5%)이 적용되어 실제 총액보다 신고 금액이 줄어들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 미래 투자 수익 비과세 확정: 지금 증여 원금을 미리 신고해 두면, 향후 주식 가치가 몇 배로 상승하더라도 불어난 수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 세금은 자녀의 자금으로 납부: 부모가 아이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이 역시 '추가 증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세금은 반드시 자녀 명의의 계좌나 카드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