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생 취업시 본인부담금 환급 안내]▶ 요양보호사로 취업시
(★고용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 환급1. 교육수료일 기준 6개월내 취업(교육당시 고용가입 재직자는 1년 이내)2. 월 60시간(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3.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업한 날이 180일 이상시 본인부담금 100% 환급 ★ 월 2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가족요양 포함)도 일부 환급 (50%) 가능
▶근무하는 센터에서 ★고용보험★ 가입시1. "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또는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인지 확인2. 직종코드 "30", "55", "232" 로 되어 있는지 확인3. 근로계약서에 본인 근로시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예)월~금, 09:00~12:00 → 단, 근로계약서에 본인 근무 요일 및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시 근무기간내 '서비스 일정표' 첨부
▶보관서류1. 근로계약서 작성 할때마다 모두 보관2. 이직시 퇴사하는 센터에서 경력증명서 발급받아 보관
▶ 환급 신청 방법 (취업한 날로부터 180일 이상 경과후)고용24 (https://www.work24.go.kr) 인증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훈련관리 → 국민내일배움카드 → 본인부담금결재/환급 → 자비부담금 환급신청조회 → 해당과정 선택후 신청하기 ★ 신청시 첨부서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근무하시는 기관의 근로계약서는 취업시 받아서 잘 보관해 두시고 혹시 6개월 전에 그만두게 되면 경력증명서 발급 받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해당되시는 분들은 추후 고용24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