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 수입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어떠한 일을 하시며 프리랜서면 3.3%공제 이신데 4대보험과 프리3.3은 별개로 압니다
1. 투잡(복수 소득)인 경우 (가장 흔한 케이스) A 회사에서는 4대 보험에 가입된 정식 직원으로 일하면서, 주말이나 퇴근 후 B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며 3.3%를 떼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프리랜서 소득(비사업용 소득 포함)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직장 건강보험료 외에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2.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한 경우 (근로자성 인정) 계약서는 3.3% 프리랜서로 썼지만,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의 지시대로 일했다면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여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도 4대 보험을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냈던 3.3% 세금과 4대 보험료 간의 정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일부 업종은 3.3% 세금을 내더라도 법이 지정한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두 가지만 제한적으로 가입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여전히 지역가입자로 처리됩니다.)
내일 정확히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010****1054
수급자는 안되죠? 수급자격박탈되갰죠??
전화좀 부탁드립니다
010****112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