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하며 형성한 경제적 가치
(단골, 입지, 시설, 영업 노하우 등)에 대해 새 임차인에게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한국 상가임대차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권리금은 보통 3가지로 나뉩니다.
1. 시설권리금
인테리어, 집기, 설비 등의 가치
예: 카페 머신, 냉난방기, 주방시설
2. 영업권리금
단골 고객, 매출, 상권 경쟁력
장사가 잘될수록 높아질 수 있음
3.바닥권리금(자리권리금)
좋은 입지 자체의 가치
유동인구 많은 핵심 상권에서 발생
임대차 종료 시에는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서는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별개
- 권리금은 법정 상한 없음
- 실제 매출 확인 없이 과도한 권리금 지급 위험
- 프랜차이즈 제한 여부 확인 필요
- 건축물 용도·불법 증축 여부 점검 필요
권리금 계약 시 꼭 확인할 것 !
- 최근 매출 자료
- 임대차 계약기간 및 갱신 가능성
- 관리비·부가세 포함 여부
- 체납 여부
- 시설 소유권
- 경쟁 업종 제한
- 원상복구 조건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