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네 이웃 여러분! 오늘은 무주택 세대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가 되어주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제도에 대해 LH 공식 홈페이지의 가장 정확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내가 고른 집을 LH가 대신 전세계약을 맺고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요. 어떤 집이 가능하고 내 돈은 얼마나 필요한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팩트만 모았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 1. 지원 가능한 주택 조건 (가장 중요!)
아무 집이나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면적 및 기본 조건: 신청한 지역 내의 전용면적 85㎡(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전입신고'가 가능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반전세) 매물이어야 합니다.
🚨 [필독] 아파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대단지 아파트 등은 계약하실 수 없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인 공동주택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150세대 이상의 건축물(주상복합 등)
기타 입주자등이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 [중요 예외 가능 주택] 단, 「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빌라, 다가구, 소형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위주로 매물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 2. 전세금 지원 한도액
지역별로 LH가 지원해 주는 전세 보증금의 한도액이 다릅니다. (2024년 3월 기준)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최대 2억 원
광역시: 최대 1억 2천만 원
그 밖의 지역: 최대 9천만 원
💡 만약 한도액보다 비싼 집을 구하고 싶다면?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금액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면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단, 총 전세금이 지원 한도액의 250% 이내여야만 승인이 납니다.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 3. 임대 조건 (내 돈은 얼마나 들어갈까?)
월세가 저렴한 대신, 초기 보증금(자부담금)이 필요합니다.
임대보증금 (자부담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는 무조건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월 임대료: 전체 전세지원금에서 내가 낸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 ~ 2.2%의 아주 저렴한 이자율이 월세로 청구됩니다.
⏳ 4. 거주 기간
기본 계약: 최초 2년
연장 혜택: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충족한다면, 최대 3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8년 거주 가능!)
이웃 여러분 중 전셋집을 구하고 계시거나 이사 계획이 있으신 무주택자분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주거비 부담을 확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였다면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