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안녕하세요, 동네 이웃 여러분! 오늘은 우리 동네 청년들(대학생, 취준생, 사회초년생)의 독립과 주거비 부담을 확 덜어줄 수 있는 'LH 청년전세임대' 제도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월세 부담 때문에 걱정인 청년분들이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공식 안내문을 바탕으로 꼼꼼히 정리한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 1. '청년전세임대'란? (제도 정의)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으로 체결한 뒤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 2. 기본 입주 자격 조건
가장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인 청년'이어야 하며, 현재 혼인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미혼 필수)
여기에 아래 세 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학생: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 연도에 입학 예정이거나 복학 예정인 자 포함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 (졸업유예자 포함)로서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3.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및 자격 요건 (가장 중요!)
경쟁 시 당첨을 가르는 1~3순위 세부 자격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입니다.
🥇 [1순위]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자립준비청년: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 보호조치 연장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 모두 포함!)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후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2순위] 본인+부모님 합산 소득/자산 기준
소득 기준: 본인과 부모의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자산 기준 (국민임대주택 기준 충족): -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자동차: 4,563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 [3순위] 본인 단독 소득/자산 기준
소득 기준: 본인 1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부모님 소득 안 봄)
자산 기준 (행복주택 청년 기준 충족):
총자산: 2억 5,400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자동차: 4,563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우리 동네 청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변에 조건이 맞는 분들이 있다면 이 든든한 혜택을 꼭 공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