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전세임대의 정의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
자격 요건
수급자 등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1순위 자격
1.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RIR은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을 의미하며, 만약 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2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면 RIR은 20%입니다.
4.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5.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2순위 자격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2.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동일 순위 경쟁시 신청자의 당해 시·군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 교부 여부,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3.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 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4. 보증거절자
- [LH가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 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
5. 주거지원 시급가구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6. 국가유공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6-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6-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6-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6-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6-6. 종전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7.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게 통보한 자]
8. 이재민
「재해구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9.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부,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탈 성매매 여성, 가출 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